(Amended) Announcement of New Share Issuance via Paid-In and Bonus Capital Increase
유 무 상 신 주 발 행 공 고(정정)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4년 08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n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080원(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2 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 차 발행가액, 2 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 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05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 년 09 월 05 일 ) 18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1.0532407452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 주인수권의 행사, 종류주식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 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 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인수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중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초과청약물량" ("청약초과회사"의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5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4 년 10 월 17 일 ~ 2024 년 10 월 18 일 (2 일간)
(2) 일반공모의 청약기간 : 2024 년 10 월 22 일 ~ 2024 년 10 월 23 일 (2 일간)
9. 주금납입일 : 2024년 10월 25일
10.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12. 신주 상장예정일 : 2024년 11월 06일
13.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4년 09월 06일 ~ 2024년 09월 13일
14.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상상인증권, SK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 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가)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나) “인수회사”의 본·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 년 09 월 30 일 ~ 2024 년 10 월 07 일 (5 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상상인증권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 음.
(3) 1 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n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8,577,582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보통주식 금 4,288,791,000원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30일
5. 신주의 배정방법 : 발행 예정 신주의 100%를 2024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주의 비율로 배정함.(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 은 종류주식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단수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 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6. 신주의 배정 재원 : 자본잉여금 4,288,791,000원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8. 신주 상장예정일 : 2024년 11월 21일
9. 기타사항
(1) 본 무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4년 8월 19일
주식회사 비트나인
대표이사 강철순(직인생략)